김이수 재판관, 신임 헌재소장 낙점…"朴 대통령 성실의무 위반 지적한 인물"

입력 2017-05-19 15:14   수정 2017-05-19 16:08


김이수 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가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낙점됐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다. 더불어 "김이수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의지 확보 뿐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어 왔다"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앞서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두고 남다른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었다"며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1974년 유신정권에서 민청학련 사건으로 64일 동안 구금되는 등 전력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 대해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히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3월 14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장 직을 대행해 온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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