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약이행률 허위 공표" vs 변호인 "허위 인식 없어 고의 아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유·무죄가 1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되기 때문.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1호 법정에서 김 의원 사건을 속행했다.
재판은 지난 18일 오전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열렸지만 증인 신문 등 일정이 길어져 첫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날 공판에서는 김 의원 측의 허위사실 공표를 고발한 춘천시 선관위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관계자, 관련 언론보도를 한 기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김 의원 측 보좌관 등 4명의 증인 신문까지 이어졌다.
둘째 날 재판은 서증조사, 피고인 김진태 의원 신문, 검사 의견진술(구형),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판결 선고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판결 선고는 이날 중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예비 배심원 3명을 제외한 배심원 7명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해 선고한다.
재판부가 배심원과 다른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물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배심원 평의 절차에 앞서 최종의견을 진술한다.
검찰은 "김진태 의원 측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발송했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진태 의원 측 변호인은 "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날 재판에서 쟁점이 된 `공약이행평가 71.4%`라는 수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이 수치에 대한 허위 인식과 허위를 알고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지의 판단이 이번 재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진태 국민참여재판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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