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주춤하던 한우값 다시 오르나

입력 2017-05-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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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이후 곤두박질치던 산지 한우 가격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20일 농협 축산정보센터가 집계한 한우의 전국 평균 경매가격은 1㎏에 1만6천283원으로, 지난해 이후 가장 낮았던 올해 1월 1만5천655원보다 4% 올랐다.
지난해 9월 1만8천875원이던 한우 가격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10월 1만7천776원, 11월 1만6천674원, 12월 1만5천787원으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2월 1만6천454원으로 반등해 넉 달째 1만6천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송아지 값도 넉 달째 오름세다.
지난달 전국 가축시장의 6∼7개월 된 수송아지 평균가격은 344만3천원, 같은 크기의 암송아지는 285만9천원으로 올해 1월 305만1천원과 255만원에 비해 12.8%, 12.1%씩 올랐다.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한우 가격이 넉 달째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송아지 가격이 급등한 것을 보면 한우 산업이 청탁금지법의 그늘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한우 가격 상승으로 쇠고기 값도 강보합세로 돌아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집계한 지난달 한우 등심(1등급) 100g 가격은 7천832원으로 올해 1월 7천803원보다 소폭 올랐다. 한우 갈비(1등급)도 5천202원으로 1월 5천167원보다 상승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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