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싼 등유를 불법 주유하고 운행하던 대형자동차들이 국민안전처 감찰에서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대형 버스와 4.5t 이상 화물차 등 대형자동차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경찰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을 벌여 이러한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처는 서울·인천 지역의 일부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 등유를 불법 주입하는 현장 2곳을 적발했다.
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입하면 엔진이 파손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안전처는 검사 기준에 미달한 화물차나 활어 운반차량에 대해 조직적으로 부정하게 합격 처리한 민간 검사소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경우도 적발됐다.
안전처가 전국 5개 지역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등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조사 차량 154대 가운데 20대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큰 대형버스·승합차는 시속 110㎞, 4.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13%가 이를 무시하고 달린 것이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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