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촬영허가, 공판시간부터 수의착용 여부까지 ‘초미의 관심’

입력 2017-05-22 17:53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의해 외부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박근혜 재판 촬영은 재판부가 법정에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수갑은 차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어서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구치소 수용 상태라는 점에서 트레이드마크였던 ‘올림머리’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 언론을 통해 이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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