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피고인석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1996년 노태우·전두환씨에 이어 21년 만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사복을 입어도 `503번` 수감자 번호가 적힌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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