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양도자 형사처벌 추진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5-25 11:00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3개월 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한 대폐차를 추적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는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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