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3000억 규모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내년부터 시행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5-25 11:02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3000억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금융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원은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에서 1500억원을 조성합니다.

이와함께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습니다.

박광온 대변인은 "연대보증 해지 기준을 현재는 창업 이후 5년 내 기업으로만 했는데, 그걸 확대해서 창업 이후 7년 된 기업까지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올해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창업 후 7년이 넘는 성숙기업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경찰청(27일) 감사원(28일) 권익위 ·코이카(29일), 국정원 ·법제처(30일) 등도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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