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금지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광온 대변인은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대상을 신규로 도입하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징벌적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배상 범위는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하도급 납품 가격을 조정할 때 최저 임금이 변동될 경우 인건비가 바뀐 부분도 고려하도록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보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징벌적 배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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