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무한경쟁'…본인 인증 걸림돌도 제거된다

조연 기자

입력 2017-05-31 10:36  


<앵커>
수조원이 거래되는 해외 송금시장에 올 하반기부터는 핀테크사들이 플레이어로 뛰어들 예정입니다.
수수료를 크게 낮추고, 송금 방법도 훨씬 간편해질 전망인데요.
뜨거운 감자였던 실명확인 절차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7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한국형 트랜스퍼와이즈` 탄생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현행 금융실명제에 따라 매번 비대면 거래마다 영상통화와 같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던 금융당국이 전향적으로 `예외 인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예외 인정 부분을 검토 중이다. (해외송금 핀테크의) 특수성을 반영할 생각이다.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고칠 것이고,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
업계에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 거래를 허용해주거나, 금융결제원 오픈플랫폼(API)을 활용해 실명인증을 해주는 방안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자기자본 기준을 기존에 발표한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고고, 과도한 예탁금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하면서 해외송금 시장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고유 시장을 빼앗기게 된 시중은행들의 견제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동안 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하려면 송금 신청인과 수취인의 각종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수취인의 은행 주소와 스위프트 코드 등을 적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핀테크업체의 간편 송금서비스 출시가 예상되자, 최근 시중은행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앞다퉈 해외 간편 송금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다 일부 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제휴를 맺고서도 사실상 훼방을 놓는 구태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핀테크 A사 관계자
"B은행하고 업무협약 체결했는데, 여전히 관련 프로세스를 (공유하지 않고) 저희 쪽에서 가져간 파트너들의 연결 또한 직접하겠다고..사실상 기회를 열어두지 않는다. 전략적 파트너 계약하고 다해도 일이 전혀 진행 안돼.."
4차 산업시대, 은행의 전유물로 불리던 송금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된 가운데, 결국은 편의성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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