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영선 재판 강제구인 거부에 비난 폭주…"강제구인 아니라 허락구인인 듯"

입력 2017-05-31 16:16   수정 2017-05-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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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 묵인`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의 강제구인을 거부한 가운데, 누리꾼들의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을 위한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차례 증인신문이 무산되고도 박 전 대통령이 또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구인장을 발부했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 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재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제구인도 거부할 수 있나? 박근혜와 얽힌 모든 것이 비정상이다(eco***)", "사법체계를 뭘로 보는 거야(dlt***)",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강제구인인지?(amb***)", "강제구인인데 거부하면 구인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강제야 허락구인이지(poi***)"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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