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학사 비리도 입증 쉽지 않아"…정씨 접견 후 의견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이경재 변호사는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정 씨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31일 밝혔다.
그는 이날 강제송환된 정유라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된 후 정 씨를 접견하고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삼성 측과의 뇌물 거래 혐의에 관해서도 정 씨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뇌물 관계는 전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관리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해 "공범 관계 입증이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한다"며 무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특히 정유라 씨가 그간 수사를 피해 사실상 국외 도피 생활을 한 것이며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입국이 전적으로 정유라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만약 영장을 청구하면 그런 부분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정유라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처분을 검찰에 맡길 것이지만 심야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씨의 변호인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정 씨가 처할 상황에 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씨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그는 정유라 씨의 아들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며 가급적 빨리 귀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유라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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