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자녀 초등학교 입학때 최장 90일 무급휴가" 도입

조현석 부장

입력 2017-06-01 10:32  



SK텔레콤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직원들이 성별에 상관 없이 최장 90일간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입학 자녀 돌봄 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SK텔레콤은 "이 제도 도입으로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육아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상당수 여성 직원들이 퇴직을 고민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 여성 경력단절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SK텔레콤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 근무`를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사용도 의무화했습니다.

`임신기 단축 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여성 직원들은 임신과 동시에 출산 전까지 하루 6시간만 근무하며 건강한 출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직원 출산 축하금도 첫째 · 둘째 · 셋째 출산 시 각각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에서 50만원 · 1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해 재정적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과 사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저출산 · 여성 경력 단절 등 사회적 이슈에도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박정호 사장의 경영 철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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