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늘리면 稅혜택…근로시간도 단축

김종학 기자

입력 2017-06-01 17:30  

    일자리 100일 계획 공개


    <앵커>

    문재인 대통령 첫 업무지시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가 심각한 고용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100일 계획을 추진합니다.

    당장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신규 채용을 늘리기로 했는데, 민간기업에도 상담한 부담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재정·세제 등 정책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치안, 의료, 교육 등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부터 채용을 확대하고, 민간에서도 고용을 늘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과거 정부가 수출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줬던 정책들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기업들의 고용창출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앞으로 5년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100일간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공무원 만 2천명을 추가 채용하고,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공공부문의 일자리 충원 계획을 만들어 이달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은 생명이나 안전 분야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 부문입니다.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채용하면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과, 현재 OECD 최고 수준인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대폭 줄여, 부족한 일손은 추가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리기로 해,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전망입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기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늘리고, 여성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시행세칙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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