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낮춘다...정부, 8월까지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17-06-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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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는 0.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기준도 연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넓히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단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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