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룩 몰카도 걸립니다"...해수욕장 '몰카 주의보'

입력 2017-06-03 13:33  



지난 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했고 전국 273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을 앞두면서 `몰카 주의보`가 내려졌다.

법적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무죄는 법관이 판단하지만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촬영할 경우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

2014년 8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다리를 12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찍은 중국인, 수영복 차림의 여성 3명을 찍은 네팔인이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하거나 몰카를 위해 특별한 수단을 동원했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2013년 8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등산복 조끼 가슴 부위에 구멍을 내고 조끼 안쪽에 스마트폰을 테이프로 고정해 비키니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하던 40대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몰카 등 성범죄의 경우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다.

벌금형의 경우 최장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최장 20년까지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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