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 "신체적 접촉 없었다" 혐의 부인?…사건의 진실 뭐길래

입력 2017-06-06 00:43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경찰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호식이두마리치킨에 근무하는 여직원 A씨가 지난 3일 최호식 회장이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다며 고소했다가 이날 오후 최호식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최호식 회장과 식사를 하던 중 최호식 회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 회장과 호텔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최 회장이 자신을 강제로 성추행했으며, 호텔로 들어가다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도움을 청한 후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당시 현장 목격자는 "갑자기 여자 한 분이 차에 뛰어들면서 차 문을 열고 타는데 바로 뒤에 남자분이 따라왔다"고 말했다.

반면 최호식 회장 측은 "격려 차원에서 단둘이 일식집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건 맞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여직원이 어지럽다고 해서 호텔 방을 잡아주려고 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를 계속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것”이라며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호식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13년 초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했고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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