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만 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도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만 19세 기준이었던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이 만 18세로 하향조정됩니다.
또한 저축은행에서 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 보고가 위무화됩니다.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조처 등 제재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기존 주 사무소 소재 시·군·구에 국한된 신협의 영업범위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확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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