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유사이트 사업자, 위법·허위 자료로 인한 손해 책임져야"

입력 2017-06-07 12:01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유경제`라는 신유형 사업영역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14개 지식·재능 공유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서비스와 관련해 회원 등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회원의 저작권과 수익금 정산, 손해배상이 제한되던 사항이 수정되고,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의 시정으로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이 생소한 이용자에게 불공정 약관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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