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 능력에 대해 매입·입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세부 소방시설도 기존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