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환각 물질로 지정, "풍선으로 버는 돈이 하루 주류 매출에 육박"

입력 2017-06-07 23:29  


`해피벌룬`의 원료,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히 퍼지는 `해피벌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부탄가스, 톨루엔, 초산에틸 등과 마찬가지로 환각을 유발할 목적으로 고의 흡입·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해피벌룬 가스를 마신 사람들의 후기가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한 누리꾼은 "20~30초 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에 취한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평을 내린 바.

또한 지난달 해피벌룬을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선 서울 홍익대 근처의 한 술집 업주 최모 씨는 "풍선으로 버는 돈이 하루 주류 매출에 육박할 정도"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