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태국산 계란 수입 허용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7-06-09 13:2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로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태국산 식용 계란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태국 정부와의 수입위생요건과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태국산 식용란 수입이 가능하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입위생요건 협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태국산 식용란은 태국 정부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등의 위생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 농장과 제조업체(작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태국산 식용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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