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8일(현지시간) 폭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부통령과 대민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고위 공직자가 반역, 뇌물, 기타 중범죄 및 비행과 관련해 탄핵 선고를 받으면 해임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사법방해죄`는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탄탄한 근거만 있다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먼저 하원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나 또는 복수의 탄핵 사유에 대해 하원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투표한 결과, 하나의 사유에 대해서라도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하원에서의 탄핵안 가결은 대통령이 기소된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유·무죄를 가려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상원의원들은 배심원단의 역할을 한다. 하원의원 일부가 팀을 이뤄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대신하며, 대통령은 변호인을 세워 방어할 수 있다.
탄핵심판 결과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즉각 백악관에서 쫓겨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앨 그린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이 탄핵소추안 초안 마련에 착수하는 등 일부에서 탄핵 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는 단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결실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가장 큰 장애물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으로 민주당(194석)을 앞선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이다.
따라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하원에서는 24명, 상원에서는 19명 공화당 의원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특히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보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필요로 하는 상원의 벽이 높다.
탄핵 대상에 올랐던 3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탄핵 절차 전 자진해서 사퇴한 리처드 닉슨(공화당) 전 대통령을 제외한, 앤드루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이상 민주당) 전 대통령 모두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됐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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