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조건부 허용

임동진 기자

입력 2017-06-09 17:00   수정 2017-06-09 17:09

벼랑 끝까지 몰린 박삼구 회장 측이 제시한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한 수정 조건은 독점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요율, 해지 불가입니다.

금호산업은 오늘(9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결의하고 산업은행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5일 금호산업에 상표권 20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의 고정 사용요율, 그리고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사용요율을 2배 이상 올리고 계약 해지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겁니다.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의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고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요율 재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채권단이 금호산업이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더블스타는 페널티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매각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은 다음 주 월요일(12일) 주주협의회 논의를 거쳐 금호산업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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