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해외송금 한도초과' 이메일은 피싱사기"

입력 2017-06-11 12:17   수정 2018-01-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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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을 사칭한 이메일 피싱 시도가 잇따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발신자 `금융감독원`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됐다면서 "해외송금 사유 입증 대상"이 됐다고 적혔다.

이어 `해외송금 한도 및 제출서류`라는 이름의 첨부 파일을 열도록 유도했다. 파일을 열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파밍사이트에 연결된다.

금감원은 "이메일 발송자 주소와 발송인 등을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하면 신고센터(☎1332)에 신고한 뒤 메일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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