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월세 비중 72%…소득 27%가 임대료

입력 2017-06-11 12:24   수정 2018-01-11 13:41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되, 전월세 상한제는 지방, 저가주택에 차별 적용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주택임대 수익률 분석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관련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최근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은 평균 26.7%로 소득의 30% 가까이를 임대료로 내고 있다.

중소득층(5∼8분위·18.9%)이나 고소득층(9∼10분위·20.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RIR 30% 이상인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은 저소득층이 37.8%로 중소득층(13.9%)과 고소득층(21.8%)보다 16% 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내 주택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며 저소득층 집값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저소득층 주거 형태 중 월세 비중은 72.3%를 기록했다.

반면 중소득층은 51.5%, 고소득층은 34.3%로 저소득층보다 월세 비중이 훨씬 낮았다.

보고서는 "임대가격 산정 기초가 되는 전셋값 안정이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필수적 요소"라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바우처 사업 등으로 취약계층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새 정부가 주가안정대책을 지역, 주택유형, 임대가격별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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