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신비 기본료 폐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본료를 없애면 통신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주로부터 날아온 고소장을 처리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주주 대표소송을 넘어, 배임죄 적용까지 가능하다며 진퇴양난이라는 입장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법에는 주식회사 등기이사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원인 경영진의 결정이 기업에 손실을 입히면 주주들은 경영진들에게 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소송이라고 그러지요. 6:48~56(주주로서는) 'CEO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어떡하든 막았어야지, 왜 이렇게 했나'(는 논리로.)"
기본료 폐지로 예상되는 통신 3사의 연 매출 감소액만 7조원 규모인데, 기업으로서는 실적 감소 뿐 아니라 대규모 소송전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압력이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통신사가 기본료 폐지를 결정한다면 주주대표소송 뿐 아니라 경영진의 배임죄 기소 요건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합니다.
증권가에서는 통신사들의 예상 실적뿐 아니라 주가 목표치도 수정해야 할지 모른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인터뷰>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
"어떻게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은 주가 자체가 반등하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당장은 주가 자체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 나갈거라고 보고..."
업계 합의와 법적 근거, 모두 찾지 못한 통신비 인하 방안이 연일 표류를 거듭하면서 국내 기간산업인 통신업이 극심한 불확실성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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