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신중한 검토 당부

입력 2017-06-13 10:26  

고양시가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면서 간혹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지연이나 무산에 의한 조합원 납입금 손실 등이 우려되므로 가입 시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는 "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공개모집 전 사전신고`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홍보관, 현수막, 인터넷 등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시의 사전검토를 받은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조합주택사업은 조합원 모집, 주택조합창립총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사용검사와 입주, 청산과 주택조합해산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은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 지 여부가 검토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되므로 `조합원 공개모집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는 조합원 가입을 검토하는 경우 최소한 토지확보율과 증빙서류,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책임소재, 조합 규약 상 조합원의 탈퇴 방법, 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와 절차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조합원모집은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 `견본주택` 등의 단어를 사용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전에도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등을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게 15일 이내에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은 `월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작성·변경했을 때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하는 등 `주택법`에서 조합원에게 보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둬야 합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조합과업무대행사 등의 관리·감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 역시 조합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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