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준 교환환불 모범업체 전자상거래 선진화에 앞장서

입력 2017-06-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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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 또는 모바일폰 화면을 통해 제품을 검색하고 즉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는 이런 장점 못지 않게 단점도 있다. 바로 불량제품 구매 및 취소, 환불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다 해도 여전히 소비자들과 쇼핑몰 사이에 취소, 환불 문제로 다툼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교환환불을 잘 해주는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키작은남자 3개 업체다. 이 업체들은 지난 13일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표준 - 교환 환불 모범업체`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대한민국 표준 교환 환불 모범업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전자상거래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첫 시행되었다.

[소비자기본법 제 4조] 소비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제 17조 교환환불의 적법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역할과 이를 준수하는 모범업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교환환불 모범업체 선정 배너를 제공했다.

또한 교환환불 모범업체 선정과 홍보로 아직도 표준 교환환불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선회하여 전자상거래의 선진화로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온라인쇼핑몰 전체 거래액이 약 65조이며 의류 패션 관련 상품 거래액은 약 10조 2천 3백억원이다.

한국소비자평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온라인 의류 쇼핑몰 중 소비자와의 거래량이 많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상위 100개 업체 중 3개 업체(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키작은남자)를 교환환불 모범업체로 최종 선정했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은 상위 쇼핑몰이더라도 아직도 내규에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업체들이 매우 많았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쇼핑몰들이 대체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지키지 않는 공통항목으로는 △교환환불 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하는 경우 △교환을 1회로 정해 놓은 경우 △세일(이벤트)상품 및 악세서리 등은 교환환불을 금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교환환불 의사를 접수 하면 되고 교환의 횟수는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세일(이벤트)상품 및 악세서리도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또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을 할 수 없다.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 시 판매자에게 회복 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 ▲교환환불 기간이 지난 경우이다

한국소비자평가가전자상거래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을 인터뷰 해 본 결과 대부분의 업체는 블랙컨슈머들의 교환환불 악용으로 상품 사용 후 다른 제품으로 의도적인 교환을 계속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 손실로 인해 그런 내규를 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소비자협의회는 "현재 관련법이 대부분 소비자 이익을 먼저 강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손실과 전자상거래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일부 블랙컨슈머의 악의적 태도에 대한 견제 법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교환환불 모범업체 선정이 아직은 시행초기라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동시에 금번 교환환불 모범업체로 첫 선정된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키작은남자 등의 모범업체들이 앞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방침이다. 앞으로 더 많은 쇼핑몰들이 모범업체로써 소비자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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