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외인사'로 변경...서울대병원 기자회견 예정

입력 2017-06-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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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최종 사망 원인을 이같이 변경했다. 이 병원은 이날 오후 2시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유족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자료를 내 "최근 언론을 통해 서 원장이 지난해 9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 청와대에 수시로 상황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백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해 논란을 일으켰다. 백 교수는 지난해 11월 보직 해임됐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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