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무늬만 전자담배 '아이코스'…세수 논란

입력 2017-06-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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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아이코스(IQOS)’는 원료와 흡연 방식이 기존 제품과 달라 담배계의 아이폰으로 불립니다.

    문제는 기존에 없던 말 그대로 '새로운 담배 시장'이다보니 아직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다는 건데요.

    이런 사이 아이코스가 출시되면서 세수 손실은 물론, 외국계 담배사 수익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볼지 일반담배로 볼지입니다.

    그동안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생기면서 개별소비세 개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리모리스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3월에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의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합일이 안 되서 그 때 개정이 못 되서 지금은 부과기준이 없는 상태거든요. (필립모리스가 내는 세금은) 제출돼 있는 박남춘 의원안 것보다도 세율이 낮거든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떨어지는 마진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실제로 필립모리스는 개별소비세 중 가장 저렴한 파이프담배(g당 21원) 수준의 세금을 내며 한 갑당 468원 덜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김광림 의원은 아이코스를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봐야한다며 부담금을 더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당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담배와 같이 20개비(1갑)로 부과하자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담배와 비슷한 세금이 매겨질 전망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아이코스’에 일반 궐련 담배 대비 현저히 낮은 과세율을 부과하면서 1조원 넘게 세수손실을 봤습니다.

    만약, 일본 사례와 같이 아이코스가 국내 담배시장(지난해 판매량 기준·36억6000갑)을 6% 점유한다면 세수 손실액은 3520억 원, 10% 점유시엔 592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이 ‘아이코스’에 이어 BAT와 KT&G도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를 앞두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인터뷰>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아이코스는 담뱃잎에서 나오는 니코틴 성분을 마신다는 점에서 일반담배와 똑같죠. 따라서 궐련형 전자 담배에 대한 규정은 일반담배 기준과 같이 하거나 기존 전자담배와는 다른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6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세수공백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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