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오후 3시 30분께 기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2일 이들 혐의 가운데 일단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정씨의 아들 보모·마필관리사·전 남편 등을 소환해 보강 조사에 나섰고, 12일과 13일 연달아 정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까지 적용한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정씨는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엄마(최순실)가 다 알아서 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식의 진술로 일관하며 범죄 관여 의혹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변호인의 조언을 받고 일부러 `모르쇠`로 `철부지 행세`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가담 정도가 전혀 낮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최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최씨 측근 장모씨는 "코레스포츠가 정씨에게 매달 급여 5천 유로(약 630만원)를 줬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최씨와 함께 삼성의 자금지원 창구였던 코레스포츠의 주요 주주이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馬) 세탁` 과정을 정씨도 상세히 알았던 정황을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정씨의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를 볼 때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된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따라서 재청구된 영장의 발부 여부는 추가 적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 수준을 넘는 혐의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정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큰 흐름 속에서 정씨가 한 역할이 절대 작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이나 늦으면 21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