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적법하게 입수"… '조국 책임론' 거론

입력 2017-06-19 08:07   수정 2017-06-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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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적법하게 입수"… `조국 책임론` 거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은 18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결혼` 판결문의 입수경위에 관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적법한 절차로 입수했다고 밝히며 `조국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한 판결문 사본 제출 요구와 답변서 수령과정을 담은 컴퓨터 캡처 화면을 공개하며 "안경환 판결문은 공식 절차를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인무효소송은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다"며 검찰과 결탁해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을 빼냈다는 일부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또 주 의원은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를 놓친 것은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전 후보자 사이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 소송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검증에서 거르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방식대로 진행했으며, 안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에 대한 기사가 나온 뒤인 15일 오후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건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검증을 교훈 삼아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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