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지역 25개 전 자치구에 분양권 전매제한을 걸고, 새로운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경기광명과 부산기장군, 진구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간 부동산 투기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에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청약경쟁률 면에서 당장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건설사들 역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송인호 KDI 공공투자정책 실장은 "(이번 대책이)수요자적 정책이지만, 공급자면에서도 과거에는 분양시장 분위기에 따라 공급물량을 결정했는데, 집단대출에 DTI가 적용되면 미입주사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사들이 분양시장 분위기뿐아니라 향후 나타날 상황까지 고려해 공급물량을 결정하는 공급물량 조절현상이 예고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송 실장은 또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하반기 내에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현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 낼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시간제약이 있을 순 있지만 이미 공표된 상황에서 재건축 인허가 관계나 절차를 따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감안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규제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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