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주택만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재건축 시장 규제가 현재 과밀억제권 내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비과밀억제권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의 조합원 주택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지적으로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을 선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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