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강원도와 노·사·정 협력 방식의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약(MOU)을 맺었습니다.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는 매달 사업주 15만 원, 근로자 15만 원, 강원도 20만 원 씩 총 50만 원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적립해 만기 시 근로자가 최대 6천만 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적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활용됩니다.
중진공 관계자는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는 북유럽형 노사정 대타협 기반 황금삼각형 모델의 한 축인 덴마크 겐트시스템과 중기청·중진공의 노·사 협력 방식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도인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연계한 것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천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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