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출범 10년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입력 2017-06-19 17:44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납입된 부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폐업 등 공제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제금은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게 돼 압류되지 않습니다.

또,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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