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발언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입력 2017-06-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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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1일 나 전 기획관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 전 기획관이 이 사건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본인의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 전 기획관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도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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