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가 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 모(22) 씨와 정 모(21) 씨에게 징역 7년, 김 모(22) 씨와 박 모(22)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가해자 부모의 적반하장 태도가 누리꾼들의 눈쌀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앞서 `여중생 성폭행` 주범 한모씨(22)와 김모씨(22) 박모씨(21)는 6년 전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한모씨를 강하게 꾸짖었다.
이에 가해자 부모는 재판부를 향해 "판단 근거가 뭐냐" "젊은 애들이 뭔 잘못이 있냐"며 소동을 벌여 눈쌀을 지푸리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줄 서서 강간하려고 기다렸다는 기록을 보며 위안부 사건이 생각났다. 몇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그런 짓을 하고도 (피고인들은)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돈이 없어 이사도 못가고 자살기도도 여러번 했다"라며 가해자들을 꾸짖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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