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어를 조리해 파는 음식점은 복어 독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국가공인자격을 가진 복어조리사를 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으며,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사 고용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복어를 조리해 파는 식품접객업소는 복어 독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조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이미 복어 독을 제거한 복어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는 복어조리사 이외의 일반 조리사를 둘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내야 할 과징금의 액수가 100만원 이상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복어조리사 자격증은 청산가리보다 10배나 강한 복어 독에 따른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1984년 도입됐다.
독성이 강한 복어 내장과 알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20%대로 다른 조리기능사(평균 합격률 30~40%대)보다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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