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이 살해 지시" 인천 초등생 살해범, 구치소서 콧노래? 목격담 보니…

입력 2017-06-24 20:23   수정 2017-06-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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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주장하던 살해범, 말 바꿔 "공범이 살해 지시" (사진 = 연합뉴스)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이번 범행은 단독 범행이 아닌 10대 재수생인 공범이 살해를 지시, 따른 것이라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가운데 그의 구치소 목격담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 구치소에서 가해자 소녀와 한 달 반 동안 함께 수감 생활을 했다는 한 시민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이슈 청원`에 `인천 초등생 A(8)양 살인 사건 주범에 관하여 탄원 동참. 꼭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수감 생활 도중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이 시민은 가해자인 고교 자퇴생 B(17)양이 구치소에서 보인 언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 사건에 대해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B양이 `정신병을 인정받으면 7∼10년밖에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변호사에게서 들었다`면서 콧노래를 흥얼댔다며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에게 왜 미안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썼다.

17살이라고 하기에는 성인 못지않게 행동하며 생각도 남다른 것 같았다며 `정신병이 있다고 보기에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남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돌아온 B양이 자신에게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자폐가 있다고 주장했고, 그의 부모들은 아스퍼거 증후군에 관한 책들을 계속 (구치소에) 넣어줬다고도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B양은 이달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19)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C양이 살해를 지시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B양은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C양 앞 증인석에서 "시신 일부도 C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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