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내부자'?…"구두계약 중 알게된 정보도 불공정거래"

입력 2017-06-25 12:23   수정 2018-01-11 13:37



최근 준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내부자는 상장 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자 중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임직원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감소한 반면,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주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이나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같은 기간 6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누구나 준내부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계약에 포함돼 준내부자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교섭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면 이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통상 인적관계를 통해 전달돼 관련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보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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