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 보급확대…소득따라 지원 차별화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가운데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26일 기존에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의 30%금액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받던 저소득 청년은 앞으로 소득에 따라 월세 지원이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의 공공임대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가 넘어서면 최초 임대료가 시세의 60% 수준으로 공급되고, 61~70%는 최대 4,500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됩니다. 또 50~60%는 보증금 지원과 더불어 월 임대료 일부가 지원되고, 50% 미만은 공공임대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서울시가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 월 임대료는 최고 40만원에서 20만원 이하까지 차별화됩니다.
▲ 사업가능지역 확대…"시장 직접지정도 가능해져"
아울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바탕으로 사업대상 범위와 지정요건 등이 완화됩니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가운데 도로폭 기준을 기존 30m이상에서 25m이상으로 완화하고, 근린상업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이 기존 212개소에서 236개소로 24개소 늘고, 신림동이나 노량진동과 같이 청년이 밀집한 지역도 시장이 임의로 사업대상지 지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SH공사가 민간위탁…대출·출자도 지원
그밖에도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경험이 없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고, 주택관리도 대행하는 방식이 활성화됩니다.
현재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최대 8년까지 임차약정해 사업자의 사업비조달을 쉽게 하는 `자기관리형 임대주택관리` 역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공사의 사업관리나 위탁관리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부담이 있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사업비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리츠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시 공사에서 출자도 할 예정입니다.
실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성동구 용답동의 토지주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인허가 관련 절차에 들어갔으며 연내 1,500호 정도를 이같은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국고 지원` 등도 중앙정부에 건의됩니다.
▲ 연내 1만5천호 달성 무난…"사업 탄력 받을 것"
현재 착공에 들어간 서울시 내 사업이 추진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모두 45개소 1만6,851호로 연내 목표인 1만5천호 달성이 어렵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부의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 정책이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면서 청년주택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고됩니다.
당장 용산구 한강로 2가 1,916호와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호, 마포구 서교동 1,177호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강남 논현과 송파 잠실, 성동 용답, 강서 화곡, 도봉 쌍문 등은 사업인가 진행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정부정책으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비단 서울시뿐아니라 대한민국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서울시의 노하우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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