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이란 제품을 원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으로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품 바코드를 공단에 등록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대여제품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을 적용해 제품의 장기대여와 반복적인 소독으로 인한 제품 성능저하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수급자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대여하길 원할 경우 ‘복지용구 연장대여기간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내구연한의 절반 범위 내에서 연장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료 역시 기존 월 대여료와 차등 적용됩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 적용으로 품목별 사용가능 기간을 관리함으로써 노후·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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