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환자가 일반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최고 1만원 이하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기공명진단기(MRI) 등 진단기록 영상 CD도 최고 1만원 이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 달 2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관들은 병원에 따라 일반진단서의 경우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MRI 등 진단기록 영상의 경우 최저 1,000원에서 최고 5만원의 수수료를 적용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며 "이번 고시 제정(안)을 통해 병원들이 최고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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