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법 문제 최적의 법률서비스 제공… 공인노무사 출신 산재 판정위원 법무법인 창조 이용우 변호사

입력 2017-06-27 15:21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무 중 심장마비로 숨진 저가항공사 조종사에 대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이뤄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과로사를 인정했다. A항공 소속 부기장이었던 B씨는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기 위해 비행 준비를 하던 중 조종실에서 의식을 잃었다.

B씨는 공항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고 담당의는 사인을 ‘급성심장마비’로 기재했다. 과거 병력은 없던 것으로 확인된 B씨는 해당 항공사에서 4년 넘게 근무했고 평소 운동을 즐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항공기 조종사들의 보편적 업무환경과 B씨의 개별적인 업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소 건강했던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 이외에 별다른 유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로 판정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창조의 이용우 변호사는 “불규칙한 근무와 야간근무, 빈번한 비행일정 변경, 기압·소음·시차 등에 노출된 환경,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당시 B씨가 기장 승격 자격심사를 앞두고 있었고, 운항업무 외에 보직승무원으로서 행정업무와 수습부기장 멘토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했던 것을 감안해 산재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항공기 조종사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과로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주요 관건’
일반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과로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과로와 관련이 있는 뇌혈관질병이나 심장질병 등에 대해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즉 과로사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출혈·뇌경색·지주막하출혈 등의 뇌혈관 질병과 심근경색증 등의 심장 질병을 일으켜 영구적인 업무불능 또는 사망에 이르는 상태다.

공인노무사 출신의 이용우 변호사는 “주로 교대근무자, 장시간 노동자, 야근을 많이 하는 직업, 정신적으로 긴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군에서 과로사가 많이 발생된다”면서 “과로사는 의학용어나 법률용어가 아니지만 업무로 인한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과로사의 업무기인성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주요 관건이 된다. 그러나 업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을 초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일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뇌혈관·심장 질병에 대한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의심될 때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고 근로 및 업무자료를 확보해서 근무시간과 스트레스 요인 등을 검토해야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을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 현장에서 실무경험 바탕으로 산재보상과 손해배상, 보험금 분쟁 해결 앞장서’
수년 간 노동 현장에서 분쟁 해결의 실무경험을 축적해온 이용우 변호사는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산재보상과 손해배상, 보험금 등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앞장서왔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자원활동가와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공인노무사로 활동한바 있는 이 변호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로서 대법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국선변호인으로 다양한 사건을 맡아 해결했다.

현재 충남 서산 마을변호사와 구로2동 마을변호사 그리고 서울시 공익변호사단과 민변 노동위원회 산재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용우 변호사는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자문변호사, 노동건강연대 회원, 서울영등포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명예교사, 조앤조병원 고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서울신도림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을 맡고 있다.

앞으로도 이 변호사가 노동 변호사, 산재 변호사로서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어선원 등의 업무상 재해 문제와 보상에 관한 분쟁에 대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변호하고 변론하며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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