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8월부터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서울숲길에 입점할 수 없게 됩니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인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아기자기한 카페와 특색있는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성동구 서울숲길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상권으로 떠올랐습니다.
<스탠딩>
“저는 지금 서울 성동구 서울숲길에 나와있습니다. 8월부터는 이 지역에 대기업 계열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빵집은 주민의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기존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겠다는 겁니다.
성동구는 신사동 가로수길처럼 대기업 진출로 인해 상권의 특색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기업 진출 제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뷰> 강형구 성동구 지속발전과장
"특색있는 골목상권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기업 상점이 들어오면 동네 특유의 매력을 잃고 흡인력을 상실하게 된다. 입점 제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성수동 고유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입점할 수 없는 업체는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제과점, 화장품판매점 등입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자치구가 조례를 만들어 특정 구역의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성동구는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입점 제한도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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