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된 이영선, 어떻게 최순실 휴대폰 닦게 됐나?

입력 2017-06-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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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 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업무를 비롯해 대통령의 건강 관련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청와대 방문일정을 잡고 장소를 안내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력한 것"이라며 "출입이 통제된 청와대에 비교적 간단히 차에 탑승해 출입한 점도 의료법 위반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농단이 불거지고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급박한 상황에 이르자 의도적으로 최순실씨를 삼성동 사저에서 본 적이 없고 의상실 근처에서만 본 것으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검찰의 참고인 진술에서 상반된 진술을 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의상대금 지급이 문제 될 여지가 생기자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 차명폰을 개설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였고,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행정관은 유도선수 출신으로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 시절부터 경호를 맡았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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