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판 기술표준원...갤노트7 리퍼폰 혼란만 가중

지수희 기자

입력 2017-06-30 17:06   수정 2017-06-30 18:05



    <앵커>

    삼성전자가 배터리 발화로 문제가 된 갤럭시노트7의 리퍼폰 출시일을 7월7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제품안전당국인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미루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배터리 발화로 리콜된 갤럭시노트7의 리퍼비시폰이 다음주 출시됩니다.

    리퍼비시 제품은 반품된 상품을 수리해 재정비해 내놓은 상품으로 이번에 나오는 제품엔 지난해 회수된 약 400만대 기기의 부품 일부가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제품 출시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제품 안전당국인 기술표준원은 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기술표준원 관계자

    "지금 저희가 여러가지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있는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이미 출시일이 확정됐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거에요"

    리퍼폰의 안전성 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리콜된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리퍼폰처럼 이를 수리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유통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문제가 된 배터리를 교체했고, 안전과 관련이 없는 부품만 활용한 사실상 '새 폰'이어서 기표원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만큼 안전성 검사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휴대폰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이어서 법률상 안전성 평가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법률상 권한까지 뺏어가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연히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문제가 됐던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를 하는게 맞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배터리 발화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한 달이 훨씬 지나서야 사용중지를 권고하는 등 늑장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사전에 인정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하고, 결정을 안하자니 소비자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표원이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기표원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리콜까지 했던 사안인 만큼 새롭게 출시하는 리퍼폰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이나 소비자 위해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입장은 내놔야한다"

    정책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소비자들은 누구를 믿고 제품을 구입해야하는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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