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별 해외투자이민센터, 15일 (토) 미국,캐나다 영주권 세미나 개최

입력 2017-06-30 15:26  



법무법인 한별(대표 변호사 김용원) 해외투자이민센터에서 1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캐나다 투자이민, 3시에 미국 투자이민 무료 이민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발표자로는 노팅엄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교수인 Mr. Nieschwietz, 법무법인 한별 미국 투자이민팀의 김이식 외국변호사, 임종효 외국변호사 그리고, 캐나다 투자이민팀의 한태희 외국 변호사가 발표하며, 영어통역이 제공된다.

이번 영주권 세미나는 자녀들의 미국/캐나다 유학과 취직, 현지 진출을 위하여 미국 영주권이나 캐나다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50만불 미국 투자이민 관련 미국 이민법과 캐나다 투자이민 관련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미국 투자이민 제도는 학력이나 경력, 영어실력에 관계없이 합법적인 50만달러를 미국 내 특정 프로젝트에 대출해주고,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로, 자녀들의 학비 혜택과 자유로운 진학, 취업, 사업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유학생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미국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취업이민 규제가 강화되고 유학생들이 취업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자산 여력이 있는 경우 미국 영주권을 비교적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정부기관에 대출해주는 프로젝트로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펜실베이니아주 고속도로 공공사업 II" 프로젝트와 기타 국내외 우수한 주요 프로젝트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가장 인기가 높은 리저널센터 (투자중개기관)을 통한 50만달러 미국 투자이민 제도는 한시법으로 단기적인 연장을 거듭하다가, 투자금 대폭 인상과 고용촉진지역(TEA) 개편을 준비하며 금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9월말 이전에도 이민 법규 개정 시행이 될 수도 있기에,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경우 유리한 현재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 영주권 취득희망자들의 관심이 높다.

또한, 오랫동안 꾸준한 인기를 누렸었던 캐나다 투자이민은 정부채권 프로그램으로 환급이 보장되며, 자산증명 160만 캐나다달러에 투자금 80만 캐나다달러를 5년간 현지 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거나, 은행 대출을 통해 약 2억원 정도로 신청이 가능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연방 투자이민의 중지와 투자금 대폭 상향으로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금 인상 전 영주권 취득 기회인 퀘백 투자이민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강남역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한변협건물 (삼원타워) 7층 법무법인 한별 세미나실에서 7월 15일 토요일, 2시부터 개최되며, 참가비는 무료이지만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한별 해외투자이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미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방문시간을 예약하면 담당 변호사와 개별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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